[뉴스핌=배군득 기자] 고가 스마트폰 대중화 영향으로 휴대폰(분실)보험 민원이 급증하고,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이 약관상으로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는 이른바 ‘끼워팔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은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 약 100만명(108만5000명)에서 지난 6월 현재 약 928만명으로 불과 2년 사이에 9배 이상 증가해서 1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핸드폰 보험과 관련한 피해민원도 급증해 방통위, 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민원이 2010년 한해 동안 178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296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 성격상 방통위, 금감원, 공정위 등 전담부서가 나눠져 정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황에서 작년 한해만 보험사 총 손해액도 수백억원(약 783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료로 받은 금액에 약관상으로는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는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KT(4700원)나 LG유플러스(4400원)는 가입자에게 받은 휴대폰보험료 전액을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용자에게 받은 5000원 중 3880원은 보험사에 지급하고, 1120원은 별도로 콘텐츠 이용료 등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휴대폰보험관련 부가서비스약관을 보면 ‘월 1회 디지털 콘텐츠 혜택 제공’이라고 명시해 마치 가입시 혜택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됐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별도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는게 박 의원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부가서비스를 고객에 대한 약관상 별도설명 없이 끼워넣은 것”이라며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구입강제 등 약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이 보험료를 실제로 3880원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어 다른 통신사의 4700원이나 4400원 등 요금도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금감원 및 공정위 등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약관에는 고객에게 혜택으로 명시하고 콘텐츠 요금 등을 별도로 받은 것은 것은 이른바 눈속임을 통한 끼워팔기”라며 “SKT 약관은 무효로 보여지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무효인 부분에 대한 고객환불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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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