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박건현 신세계 대표, "강남점 2018년 매출 2조 백화점 만든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24일 10:07

최종수정 : 2012년10월24일 10: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세계가 지난 2010년 오픈 10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달성한 강남점을 향후 3년내에 전국 1위 백화점으로 등극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24일 개점 82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80년을 준비하는 '신세계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강남점의 전국 1위 점포 달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표는 "최근 센트럴시티 지분 매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게 된 강남점의 전국 1위 도약을 위해 지난 18일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축을 통한 물판 면적 확대 및 호텔, 터미널, 기타 테넌트 시설과의 복합화 개발을 통해 2015년 까지 전국 1위 백화점은 물론 2018년 에는 매출 2조원을 달성한다"고 전했다.

현재 신세계 강남점은 지하철 3,7,9호선이 겹치고 호남·경부 터미널과 주변 아파트의 고급·고층화 재개발로 더욱 탄력을 받으며 서울 최고의 상권에서도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박 대표는 신세계백화점을 2020년 매출 20조원의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중장기 목표로 ▲ 신규점포 출점 ▲ 신사업 진출확대 ▲ 브랜드 가치제고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점포인 본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광주점도 추가 복합개발을 통한 초대형 점포화를 추진하여 지역 대표상권의 확고한 1번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

신규사업 부문은 2015년 이후 양재, 동대구 등 핵심상권 대형점포 출점과 하남, 대전, 안성, 청라, 의왕, 삼송 등 교외형 복합쇼핑몰 개발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사업 부문인 신세계몰은 맞춤형 상품 및 무형 컨텐츠 개발, 직매입 확대, 해외직소싱 등 상품차별화에 주력하고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물류혁신에 앞장서며 모바일 쇼핑확대, 해외쇼핑몰 입점 등 다채널 전략으로 종합 온라인몰 1위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신세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업계의 동반성장·상생경영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육성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