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논란…시민-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뉴스핌=이슈팀] 재판부가 수원 여성 납치 살해범 오원춘에게 내려진 1심 사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신상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공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는지가 양형 판단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시신 훼손 수법이나 형태, 보관 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인육공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엌칼 외에 전문적 범행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살점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담았다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수원시 지동에서 28세 여성을 성폭행하려 납치했다가 반항하자 살해했다. 오원춘은 6시간에 걸쳐 시신을 350조각으로 토막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1심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성폭행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살해했다. 인육 유통을 위한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원춘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D가 ‘UiOOOO’인 네티즌은 “유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사회적으로는 커다란 충격을 남긴 오원춘을 사회가 아닌 이승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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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