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 차이나킹하이웨이(대표 린진성)가 상장사로는 처음으로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18일 일산센터에서 차이나킹과 전자투표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원격지 거주 또는 생업 종사 등의 이유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들에게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일명 '페이퍼 컴퍼니'로 불리는 36개의 선박투자회사와 비상장기업 3사(경기방송, 꽃피는 아침마을, 디에이치패션) 등만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상장기업들은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꺼려해 도입을 미뤄왔다. 섀도보팅은 예탁결제원에 신청한 회사에 한해 주주가 주총에 불참하더라도 예탁원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1800여개 상장사 중 35%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린진성 대표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차이나 디스카운트란 상장한 중국 기업 중 몇몇이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상장 폐지되자 다른 기업들도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차이나킹하이웨이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내 상장 중국기업들의 전자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기업들 역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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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