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며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를 각각 법정관리인으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별관 파산부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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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