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방송인 한성주와 그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사이의 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 5억원에 대한 민사 선고 공판이 취소됐다.
재판부의 직권으로 연기된 공판은 오는 11월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한성주를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를 내렸다.
하지만 집행 폭행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계속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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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