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검찰은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가 북한에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안랩이 백신프로그램과 관련된 정품이나 소스 코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물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각하했다.
검찰은 당시 남북교류협력법상 백신 프로그램 품목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안랩측 연구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안 후보는 조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보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2000년 4월 안철수연구소(안랩)가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정부 당국 승인 없이 북한에 제공했다며 안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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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