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삼성그룹이 '조세천국'으로 불리는 케이먼제도에 4238만달러(약 471억원)를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에 수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 양주시·동두천시)이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집행한 해외투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은 조세회피처인 케이먼제도에 4238만4236달러, 말레이시아 4169만7440달러, 인도네시아 864만1687달러, 싱가포르 4억7329만8062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은 케이먼제도에 16만달러, 인도네시아 11만8806달러, 싱가포르 133만9332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삼성 등 기업들의 해외투자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환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특히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은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국세청과 관세청,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외계좌신고금액이 7.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현황을 보면 신고한 거소지 기준 세무서별로 개인신고자는 강남권에, 법인 신고자는 강북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신고자의 62.6%가 강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액은 전체 신고액의 6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본사가 위치한 남대문세무서의 법인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총 7790억달러를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역외탈세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역시 지난 2011년부터 일선세무서에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역외거래를 통한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개설한 계좌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계좌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기업거래로 위장하는 자금세탁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사실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조세회피국을 통한 조세범죄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고 해외계좌신고제도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 기준으로 신고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2년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신고면제를 해주어 사실상 신고회피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고대상 법인에 역외탈세에 활용되는 금융투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국세청 등이 운용하는 역외탈세 방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주지 중심의 역외 과세기준을 국적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조세회피처 남용 금지법]과 같은 (가칭)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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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