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가 다시 LH 공사를 따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공사 및 용역과 관련 277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했지만 담합과 관련한 제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예컨대 성남판교 9공구를 비롯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5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해 적발됐으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
동양건설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8차례의 담합사례에 모두 관련됐다. 진흥기업은 7번 담합행위에 참여했으나 4차례에 걸쳐 총 2429억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건으로 LH에 통보된 사례가 8건이 있었지만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담합 참여 건설사들이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판결과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담합행위는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공사발주를 하는데 있어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무섭게 벌칙을 부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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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