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친인척 박영우 회장이 대주주로 대유신소재가 인수한 스마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기 전에 박 회장 사무실에 서울지점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8일 스마트저축은행의 서울지점 설치와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정호준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서울지점 설치인가도 받지 않은 2010년 7월 19일에 이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사무실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현재 서울지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측은 "전세설정계약 당시 해당 건물의 사무실은 스마트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유신소재 회장인 박영우씨 개인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정 의원측은 "해당 건물의 사무실은 박영우씨가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 받은 것"이라며 "스마트저축은행이 전세권 설정을 한 것과 같은 날인 2010년 7월 19일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영우씨가 해당 건물의 사무실을 경매로 낙찰받은 당일에, 스마트 저축은행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문"이라면서 "혹시 전세계약을 위장해 스마트저축은행의 자금을 경매물건의 잔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의 확인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재 전세보증금은 50억원에 월 9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박영우씨가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을 감안할 경우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스마트 저축은행의 전세계약 시점은 금감원의 서울지점 설치인가 시점인 2010년 9월 28일보다 두 달 가량 앞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두 달의 공백기 동안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 여부에 따라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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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