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5거래일 연속 하한가 행진을 벌였던 한진피앤씨의 폭탄 매물은 최대주주가 담보계약을 맺었던 지분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공시에 드러난 계약 물량은 70만주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870만주가 매물로 쏟아졌다. 회사 경영을 맡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조회공시 답변에서 회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진피앤씨의 최대주주이자 창업자인 이종상 대표의 보유 지분 709만1,797주가 지난달 26일 16만8,385주를 시작으로 27일(102만5,022주), 28일(411만5,398주)과 이달 2일(178만2,992주) 등 4거래일에 걸쳐 장내 매각됐다.
이종상 대표의 아들인 이수영 대표의 보유주식도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103만6,568주, 63만7,812주가 팔리는 등 총 870여만주의 대주주 물량이 장내 매각됐다.
이에 따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기존 51.33%에서 13.06%로 줄었다.
이처럼 대주주의 지분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것은 이종상, 이수영 대표 등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담보 지분이 시장에 강제로 매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종상 대표는 지분 보유 변동 사유에서 "주식담보 대출 미상환에 대한 장내매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기존 금감원 전자공시에 드러난 담보계약 물량은 이수영 대표가 양 모 씨 개인과 맺은 70만주, 65억원에 불과했다.
이종상 대표가 맺은 담보계약과 이수영 대표가 맺은 나머지 물량에 대한 계약은 공시되지 않았다.
주가 급락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회공시 답변에서 회사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을 의무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달라 대주주의 주식담보 계약 현황을 회사측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는 조회공시 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명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처럼 불성실 공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거래소측은 조회공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3팀 김재향 팀장은 "조회공시 답변은 공시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 유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계약 등에 대해서는 답변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피앤씨는 위생용필름ㆍ산업포장용랩ㆍLCD보호필름 제조 등 수지사업과 상업용인쇄 등 인쇄사업을 하는 업체이며 최근 자원개발 등의 신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0년 108억 당긴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142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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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