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황영철(홍천ㆍ횡성)의원이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춘천지검은 '황 의원이 4ㆍ11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달 27일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총선 당시 황 의원 지역 보좌관을 한 사람이며, 고발장에는 황 의원이 지역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상세히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료일이 불과 7일 후인 오는 10일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가 지역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총선 직후 사퇴시켰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고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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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