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관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10월 합헌 판결이 난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 소송'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위헌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현재는 판결 당시와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있어 다시 한 번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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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