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결제수단으로서 현금과 신용카드납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결제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조항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발의된 보험료 신용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 임의조항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카드결제를 강제(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영업일 3일에서 7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이 기간동안 보험사는 채무불이행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인데 반해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허용 여부는 신용카드 인수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사적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현금 및 자동이체가 갖는 공적 결제수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드발행자와 카드인수자의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의 허용 여부는 신용카드사와 보험회사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중 보험료 납입에 한해 신용카드를 현금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무엇보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높일 전망이다.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결제수단으로서 현금과 신용카드납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보험료 카드납을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간 사적자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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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