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자금의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면서 공모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업어음(CP)의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하고 나섰다.
25일 금융위원회는 CP 발행 규제 및 공시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CP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해 CP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CP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자금 조달 수단인 회사채와의 규체차익을 제거해 과도한 발행을 억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CP 발행 과정에서 공시제도 미흡 등으로 시장구조가 불투명해 체계적인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고, 장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CP를 발행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탁 등을 통해 개인의 CP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상 사모발행으로 공시규제가 미흡해 투자자피해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기 1년 이상인 CP와 신탁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기업의 자금조달과 무관한 증권사의 차익추구 목적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이 증가하고 있고 판매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정기예금 ABCP 등 신종 CP 발행으로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어 ABCP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ABCP를 발행할 때 거래 내역과 신용등급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당일 공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용평가 세부내용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동시에 ABCP 거래내역에 대한 사후보고가 의무화되고 CP 발행정보의 원스톱 조회시스템이 마련된다.
단기사채 발행과 유통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재 MMF(머니마켓펀드)의 CP 편입한도(A1등급 자산총액 5%, A2등급 2%)를 축소하고, 전자단기사채의 편입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만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이자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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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