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기준 시간에 재택에서도 업무를 할수 있는 '스마트워크' 근무 형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새누리당 김희정(부산 연제구)의원은 25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근무할수 있는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현황 <자료=김희정의원실 제공> |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회원국 중 최저 출산율(여성 1인당 1.15명)을 기록했으며, 회원국 중 최장 시간을 근로하면서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과 삶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 기기의 확산 및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업무형태로 스마트워크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스마트 워크를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조기 퇴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인구의 고용률 확대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만들게 됐다”며, “스마트워크가 사회 전반에 일상적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워크 관련 사업은 행전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부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서비스의 개발, 인프라 구축, 도입·활용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 워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기회이자 일하는 패러다임의 진화로서 업무의 생산성·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신규 일자리를 증폭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