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빛 좋은 개살구' 우려…영업시간 제한 명확성 요구도
[뉴스핌=김지나 기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제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놓고 향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에게 "코스트코가 일요휴무제를 못 지키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이에 대책이 있나"라며 "코스트코가 미국자본이라서 ISD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대응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전날 대표 명의의 안내문을 통해 일요일 영업제한은 부당하며 규제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할인점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규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돼 영업할 수 있지만 코스트코는 이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휴업일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과연 실효성 여부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하면 많은 혜태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국민정서를 보면 이 법이 '빛 좋은 개살구', 겉만 화려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자체는 이 법을 기준으로 영업시간 제한 관련해 들쭉날쭉하게 혼란스러운 부분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이 법에 대해 상한선, 하한선을 만들어서 가능한한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일관된 조례기준 만드는 건 현실성에 맞지 않다. 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 지자체가 염두에 둘 것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제정에 어려움 많기 때문에 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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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