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한국고벨(주)과 동림컨설턴트 등 2개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20일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국고벨은 수급사업자인 대한기업(주)에게 2010년 3월 90톤급 갠트리크레인 3대의 제작을 위탁한 뒤 2011년 6월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억 6200만원 중 4510만원을 지급하지 안았다.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9902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5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4510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동림컨설턴트(주) 2009년 11월 (주)전엔지니어링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구두로 위탁한 후 2009년 12월에야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고, 또한 하도급대금 4155만원 중 1077만원을 지급하지 안았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지연발급행위 금지명령과 하도급대금 1077만원 및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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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