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중금속이 함유된 책가방' 등 안전성이 결여된 48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올해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판매중인 3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어린이용 책가방과 재생타이어, 승차용 안전모, 스테인레스 수세미, 우산 및 양산, 전기머리인두, 다리미 등 341개 제품이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 책가방 7개, 재생타이어 1개, 승차용 안전모 2개, 수세미 12개, 우산 23개, 전기머리인두 1개 및 모발말개 2개 등 48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 리콜 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용(14세 미만) 책가방 7개 제품은 제품 표면, 각종 장식부분, 지퍼 등에서 중금속(납, 카드뮴)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3.1배에서 최대 284.7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재생타이어 1개 제품은 타이어의 유연성이 낮아 타이어 파손 가능성이 지적됐으며, 승차용 안전모 2개 제품은 충격흡수성이 기준치에 미달되어 안전사고 발생 시 머리에 큰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테인레스 수세미 12개 제품은 녹방지를 위한 크롬(Cr)함량이 낮아 물과 접촉 시 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기헤어제품 3개는 임의적 구조변경과 부품 변경·누락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고, 위해성 정도가 높아 리콜 제품이 많았던 책가방 등 4개 품목은 내년도 안전성 조사시 중점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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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