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이번 법안이 국내 산업의 한 축인 중소 업체는 무시하고 대기업이나 대형 택배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장비기준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권봉도 한국기업 문서배송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택배차량 공급 법안은 중소기업 택배사들의 의견이나 실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31일 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 요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운행 중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불허했던 자가용 택배 차량 허용을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택배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려면 시설 부문에서 ▲택배영업소를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 이상 ▲택배화물 분류시설은 3개소 ▲택배화물취급소는 영업소 수 이상 ▲화물추적·사무소, 영업소 연결을 위한 전산망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장비 기준으로 1.5톤 미만 영업용 차량을 100대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택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조합은 이같은 내용은 자가용 택배 차량의 불법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당초 법안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그간 중소 택배업체는 기업문서 전달 등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며 “현재 예고된 기준에 적합한 업체만이 택배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중소 택배업체 보유 차량 1000여대, 종사자 4000여명이 함께 퇴출돼 고스란히 대기업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중소 택배업체는 총 100여곳, 보유 자가용 차량은 755대다. 대기업의 경우 총 12개 업체가 1만4719대의 자가용 차량을 운행 중이다.
권 이사장은 “중소업체 휴폐업 속출하면 금융기관을 비롯한 전 산업 내부 문서의 배송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국토부는 중소업체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주거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행 기간을 유예하고 개별 업체별로 허가가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위로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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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