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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금산분리안..삼성전자·현대차 적대적 M&A 노출

기사입력 : 2012년09월13일 14:24

최종수정 : 2012년09월13일 14:27

-전경련, "규제 도입 전면 재검토해야" 주장
-의결권 제한하면 적대적 M&A 노출
-금융사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경제연좌제'
-은행 소유 규제 강화.."세계적 추세와 역행"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전자, 포스코, KT, 현대차 등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노출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런 예측을 내놓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실천모임)의 금산분리 규제 강화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전경련은 실천모임에서 발의할 예정인 금산분리 규제 강화입법안에 대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많아 규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이와함께, 규제강화 논거로 제시되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이미 기존 규제 방지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천모임의 금산분리 강화안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 의무 도입,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의결권 제한하면 적대적 M&A 노출"

전경련은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외국인의 지분률이 상당히 높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1%, 포스코 50.5%, KT 48%, 현대차 44.5%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의결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계열 금융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기 때문에 국내 우량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한 전경련은 실천모임 의견대로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시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계열사가 그 초과분을 인수해야 하고, 그 비용은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결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야 할 생산적인 기업자금이 경영권 유지에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금융사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경제연좌제'

전경련은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일반 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심사가 정기적 심사로 바뀌면 대주주 범위가 넓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은행은 보유한도 초과주주에 대해서만 주기적 심사를 하는데, 보험사는 최대 주주뿐 아니라 6촌이내 혈족, 계열사 등과 같은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주주가 잘못이 없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하던 금융사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경제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반문했다.

전경련은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산업-금융 융합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입법추세"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산업과 금융간 칸막이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금융후발국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사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해외 입법례를 살펴볼 때 '보편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 전경련은 "미국·EU 등도 보험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계열사 출자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의 출자지분을 자기 자본에서 제외할 경우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합리적 이유없이 과소평가돼 결국 국내 보험사의 근로자, 보험계약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 정지, 인력 감축 등과 같은 시정조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계열사 출자분 만큼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영업 정지, 인력 감축 등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선의의 계약자나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소유 규제 강화.."세계적 추세와 역행"

전경련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를 9%에서 5%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럽, 일본 등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이 없으며, 엄격한 은산분리를 실시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또,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제한(자기자본 0.1%) 및 출자제한(자기자본 1%) 등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금고화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 2009년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한 이후,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 하는 등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저축은행 사태는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대표 개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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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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