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 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치테마주 등 1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혐의자들은 주가 변동이 심한 정치 테마주 등을 선정해 특정계좌에서 선매수한 후 다른 계좌에서 1초당 수차례의 초단기 단주매매와 가장매매 주문을 냈다.
시장가 또는 상한가로 주문을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을 썼다.
금융위 관계자는 "5~10분 동안 1~10주 단위의 소규모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새로운 투자기법으로 오인하지 말고 상장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분산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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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