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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3억원 미분양 5년후 1억원 차익에 3750만원 감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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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차익 100% 감면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취득 이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년 이후부터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게 돼 대폭적인 세금감면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분양주택을 올해에 취득해 5년이 경과한 이후 매각해서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이 중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일 경우에는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이에 따라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인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으면 된다.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미분양주택을 3억원에 취득한 이후 5년이 경과한 이후 4억원에 양도할 경우, 5년 이후 발생한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가 2억 4000만원이고,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2억 7000만원, 그리고 5년 이후 양도한 날의 기준시가가 3억 2000만원일 경우, 실제 감면되는 양도차익금액은 모두 3750만원에 달한다.

참고로, 계산산식은 감면대상 양도차익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동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총양도차익금액 = (2.7억원-2.4억원)/(3.2억원-2.4억원)*1억원으로 구해진다.

정부가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이나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미분양주택이 전국적으로 7만호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아파트 등 주택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요가 따라주지 않고 있는 데 따라 급처방을 내린 것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어 대기수요가 실수요로 전환되지 않을 것을 대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도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취득세율이 2%인 점에서 앞으로 9월 이후 연말까지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1%만 적용받는다. 또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 대신 절반인 2%만 내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를 담았다”며 “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등으로 주택매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 한시 감면정책을 취한 결과 8개월 동안 주택거래가 2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20%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수요를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취득세 등이 감소할 수 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세수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날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4분기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럽의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장관은 “우리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경제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미 발표된 8.5조원의 재정보강대책 외에 오늘 플러스 알파(+a)의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함으로서 경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오늘 대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수단을 추가 발굴해 올해 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다”며 “가계, 기업,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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