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7일 제50차 전체회의에서 지상파TV 운용 시간을 현행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허용하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오는 10월부터 심야방송(새벽 1~6시)에 대한 방통위 별도 승인없이 24시간 범위 안에서 방송사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적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시작된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는 지난 1961년 KBS TV 개국 이후 50여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1967년 아침방송 실시(새벽 6시30분0∼9시), 1996년 아침방송 확대(새벽 6시~낮 12시), 2005년 낮방송 확대(낮 12시∼오후 4시) 허용 등으로 방송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방통위는 지상파TV 방송운용 시간 확대에 따른 시청자 보호, 방송의 다양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1일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을 실시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심야방송 시간 재방송, 19세 이상 등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내로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또 권고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허가 반영 등을 통해 권고사항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방송운용시간 확대 이후 지상파방송사는 인력운영, 제작여건 및 광고시장 현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야시간대 주요 편성은 KBS는 클래식 음악 스포츠 다큐멘터리, MBC는 시사보도 문화예술 지역사 프로그램, SBS는 보도 다큐멘터리 스포츠 프로그램 등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유료방송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이 확보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 편성 자율성이 확대돼 방송 공익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권고사항
①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과 편성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 이내로 운용할 것
② 선정적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9세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 이내로 운용할 것
③ 시청자 혼란 방지를 위해 방송시간의 확대 및 축소 등 방송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것
④ 방송운용시간 자율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성 있는 편성정책 개발 및 참신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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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