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하나HSBC생명(대표 김태오)은 딸을 출산한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임신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자녀의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남아로 책정된다. 따라서 여아를 출산한 고객들은 증명서류 접수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해지한 고객도 보험료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나HSBC생명 고객서비스부 김명구 부장은 “하나HSBC생명은 자녀의 성별을 등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들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남아 있다”며 “특히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출산 후 반드시 보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금 환급신청은 하나HSBC생명 고객센터로 전화(080-3488-7000)나 직접 방문, 홈페이지(www.hanahsbclife.co.kr)에서 출력한 계약관계자 정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등록부 1부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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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