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여아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렀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아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을 만지며 아프다는 표현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아이는 계속 울며 발이 아프다고 칭얼댔고 이상하게 여겨 아이의 발을 보니 마치 바늘에 찔리고 긁힌 상처가 있어 놀랐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울산 한 어린이집 원장이 18개월 된 아기 발바닥을 상습적으로 바늘로 찔러 학대하는 등의 사건이 보도돼 걱정이 들었다며 증거로 사진 한 장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아이의 발바닥을 뾰족한 것으로 찌른듯한 자국이 남아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터넷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당진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진시는 진상조사 후 바늘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이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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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윤혜경 인턴기자 (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