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AP 통신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맥고웬(20)에게 유죄와 함께 사실상 종신형인 99년형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텍사스주에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범죄의 형량은 최소 징역 25년, 최대 종신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 전날 피해 소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고 이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본 배심원들은 맥고웬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배심원은 "이건 내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영상이다. 변호사는 이런 일이 기억에 오래 남을거라고 했는데 정말 머리속에 계속 남아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받던 맥고웬은 소녀의 증언 직후 모습을 감춰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다. 소녀는 맥고웬이 도망친 것에 대해 불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턴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시골마을에 사는 맥고웬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20여명의 피의자들과 함께 11세 소녀를 2010년 9월부터 3개월간 최소 5차례 집단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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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