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에 주목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불심검문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남자들은 인권운운하며 반대할지 몰라도 여자들은 대 환영이다. 대낮에도 길에서 칼부림, 납치되는 요즘 길에 걸어다니는 경찰만 봐도 마음이 든든할 거 같다", "예전에 불심검문을 받아봤지만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도감과 감사함이 생겼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강력범죄자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나요?", "본인들의 무능을 왜 국민의 불편함으로 전가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좀 지나면 야간통금하고 미니스커트 길이 재겠습니다, 그려?", "못생겨서 미안합니다’라는 이주일씨의 말이 또 유행하게 생겼다", "경찰 병력을 더 추가하고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지 무조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허술해보인다. 이렇게 대충 시행하고 인권 논란이 되면 폐지할건가?"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청은 9월부터 대로에서 불심 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31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대로변,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과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불심검문을 실시한다. 또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인다.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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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