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미국 캘로그 사의 과자 '팝 타르츠(Pop-Tarts)'를 수입하면서 일부 원료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돼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 제품의 원료 가운데 소에서 유래한 젤라틴을 돼지에서 유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6월 6일 경인식약청을 통해 총 336통(807kg)이 수입됐다.
이 가운데 153통(367kg)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롯데마트-빅(VIC)마켓'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83통(440kg)은 식약청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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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