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일부 휴대폰 판매점과 온라인 매장이 출시일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를 두고 버젓이 비공식 예약가입을 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해 부당광고로 예약가입자를 받아온 사업자들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 휴대폰 판매점들은 사이트가 아닌 블로그를 개설해 전화상담을 받고있는 등 이들의 관행은 음지에서 더욱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는 온라인 상에서 아이폰5 출시알림 예약을 내걸고 선예약을 빌미로 소비자 예약판매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로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아이폰5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해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해 최근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이동통신기기 판매점 관행이 이어지는 것은 신규 스마트폰을 개통한 실적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과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예약으로 다수 확보했을 경우 판매점은 인기 스마트폰 기종을 사전에 다량 확보할 수 있어 판매에 유리하다.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의 경우, 하나의 통신사 소속 직원이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대리점과 달리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를 모두 취급하는 개인 사업장의 소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단속이 어렵다. 즉, 판매점들은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비공식 사전예약 피해 주의하기 위해서는 출시일정이 확정된 이후 공식 진행하는 예약판매를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한다.
한편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