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전일 키코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상승세를 보인테크윙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12분 현재 테크윙은 전일 대비 40원(0.52%) 내린 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업체인 테크윙은 전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1년 3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테크윙 관계자는 "키코(KIKO)상품 거래로 외환위기당시 약 46억 가량의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며 "손해배상청구는 20억원을 청구했지만 총 피해액의 70%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만큼 최대 보상 가능 예상치는 32억원"이라고 했다.
소송 결과가 발표되면서 테크윙은 전일 2.25% 상승했다. 반면 이날은 개장 초반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고 가고 있다.
같은 날 승소한 엠텍비젼이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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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