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증시 약세로 인해 증시의 자금조달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35%나 할증해서 증자하는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기업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레드로버(대표 하회진)다.
레드로버는 지난 16일 캐나다 에니메이션 스튜디오 툰박스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기준가(3708원) 대비 34.84% 할증률을 적용해 3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이같은 높은 할증률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면계약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레드로버의 주가는 올초 6000~7000원(유무상증자 권리락 기준) 사이에서 형성됐으나 5월 초순부터 급락한 후 3600~45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레드로버측은 레드로버와 툰박스가 유상증자 관련 협상을 진행할 당시 할증 발행을 합의했으나 그후 주가가 하락해 할증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드로버와 툰박스는 앞서 지난 6월말 총 5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툰박스는 유증 결정 이전에 10억원 어치의 레드로버 주식을 장내 매수했으며, 나머지 10억원의 투자방법을 논의 중이다. 계약대로 50억원의 투자금이 전액 집행되면 툰박스의 레드로버 지분율은 5% 내외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레드로바 관계자는 "당초 툰박스와 기준가인 4660원에 할증을 붙여 5000원에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시 할증률은 7.29%였으나 레드로버 주가가 하락하면서 할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최근 주주배정 유무상증자에서 실권이 발생해 주가가 하락했지만 기존 주주 보호 차원에서 툰박스의 유상증자 발행가를 당초 결정한 수준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레드로버는 툰박스와 상호 지분 투자 협의 과정에서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의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할증 발행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레드로버 주가는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증 발행은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된다. 현재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받으므로 단기에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상신주를 1년간 보호예수키로 한 것과 유상증자로 우호지분의 확대된 것도 취약한 지배구조(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희석 전 13.94%)를 가진 레드로버에게 우호적인 소식이다.
이날 10시 23분 현재 레드로바 주가는 전날보다 85원(2.17%) 오른 3995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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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