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혜진 기자]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재판에서 '사건을 신 전 사장의 개인비리로 몰고가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공판에는 전 비서실장 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은 변씨에게 "신 전 사장을 고소할 때 횡령액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변씨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자체조사를 시작한지 10일도 되지 않아 고소장을 작성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직과 명예회장 보호를 위해 신상훈 사장 개인비리로 몰고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15억66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신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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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혜진 기자 (beutyfu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