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산와대부)가 6개월간 문을 닫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만기 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기존 최고금리를 적용해 3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이들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고, 대부업체들은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날 본안 판결에서 강남구청이 승소함에 따라 신규영업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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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