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그동안 DTI 규정에서의 소득인정 기준을 보완키로 하고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신고소득 산정기준은 지난 2007년에 도입되어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키로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적립식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의 인정한도 등을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2006년 3월 도시근로자 연소득인 4100만원 수준에서 51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또한 DTI적용 면제 한도가 1억원으로 증액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소득증빙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DTI 규제 완화 결정 내용을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은행권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적용여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9월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 9월까지 1년간 시행 후 효과와 부작용 등을 점검하여 계속시행 및 보완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완방안 시행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시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DTI 보완방안 시행을 통한 금융권의 대출 취급시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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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