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그동안 DTI 규정에서의 소득인정 기준을 보완키로 하고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출방식이 변경되고 6억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이 적용된다. 또한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규제 적용도 면제키로 했다.
이 가운데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은 이자부담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로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형태다.
따라서 DTI비율은 상환부담이 가장 큰 첫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정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초년도 상환액에서 전 상환기간 평균 상환액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만기 10년, 월 원금 상환액 100만원(총 대출액 1.2억원)인 경우 연리 5%, DTI 50%인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시 첫해 연간 상환액은 1772만원이며 필요소득은 3545만원까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연간 상환액은 1502만원으로 줄고 필요소득도 3005만원이면 가능하다.
또한 6억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가산항목 적용을 허용해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서 6억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의 DTI 한도는 50%의 경우 최대 65%까지, 60%지역의 경우 최대 75%로 상승한다.
이와 함께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DTI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DTI규제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 적격 역모기지대출의 범위는 추후에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지급기간, 지급방식, 수시인출 한도, 가입자 최소연령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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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