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그동안 DTI 규정에서의 소득인정 기준을 보완키로 하고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DTI규제는 소득을 통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의 취지상 보유자산의 처분이익 등 비경상적 이익이나 보유자산 자체는 채무상환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다.
이 때문에 보유자산은 있으나,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자산 고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키로 할 방침이다.
특히 차입자의 선호에 따라 금융소득, 임대소득 대한 기존의 신고소득 인정기준이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택일하여 사용 가능하다.
규제 완화 대상은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이나 신고소득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자산을 환산하여 인정된 소득은 다른 증빙 또는 신고소득과 합산은 되지 않는다.
또한 자산의 인정범위도 보유자산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을 허용키로 했다.
인정범위의 자산은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지방세법 제104조 1호에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소득이 증빙․신고소득에 이미 포함되고, ▲필요시 예․적금 담보대출, 약관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 이후 금융자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공제항목으로는 순자산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인정되는 자산가액에서 다음의 항목을 공제하게 된다.
또한 소득환산도 금융회사는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 지난해 3.69% 수준)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차주의 신용도․상환능력을 감안하여 DTI적용 소득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예컨대 서울지역에 시가표준액 10억원의 본인소유 부동산이 있고, 1억원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DTI 규제 적용시 소득은 인정되지 않아 대출한도는 1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순자산의 소득환산시 2922만원의 소득이 인정돼 DTI 50%, 연리 5%인 상황에서 10년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경우, 1억 1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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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