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젊은 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그동안 DTI 규정에서의 소득인정 기준을 보완키로 하고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은 재직기간 동안 점진적인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DTI규제 적용시 대출시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장래 소득 증가를 감안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젊은층에 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로서 주택구입목적에 한정 적용키로 했으며 소득증빙은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소득 증빙자료 등에 한정된다.
특히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실행, 주택매매계약서 첨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일용직은 납세사실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갖춰야 한다.
대출형태는 만기 10년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며, 균등분할상환 이외에 상환기간 경과에 따라 상환액이 증가하는 점증식 분할상환대출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의 근본 취지는 근로소득 증가기간중의 상환능력을 인정하는데 있다"면서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비거치식 대출에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래예상소득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하여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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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