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금호타이어는 17일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결정에 따른 노조의 파업 철회로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생산재개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전면파업에 따른 생산중단기간은 16일 오전 6시30분부터 17일 오전 6시30분"이라며 "생산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추정본수는 약 6만7000본"이라고 했다. 이어 "금일 파업 철회로 정상적으로 생산이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금호타이어에서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를 상대로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후속조치(생산재개)가 이뤄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노조는 ▲전면파업 ▲부분 파업 ▲생산량 감소를 가져오는 태업 ▲전기·전산·통신시설·유독물 보관장소·주요 생산시설 점거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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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