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이종민 판사)은 17일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형래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심씨가 2009년 9월25일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작년 9월25일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 끝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 받기 위해 올해 5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도 심형래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상태였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심형래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 운용할 수 없다”며 영구아트를 폐업,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올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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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인규 기자 (ano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