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8.13 건설업종 지원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강화 방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분쟁방지에 적극 나서 더이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현안을 챙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의 모든 PF 사업장에서는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과 시행사에 대출한 PF대주단 사이에서 건설사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의 책임소재를 놓고 이견이 끊이질 않아왔다.
주채권은행 측은 워크아웃 건설사에 지급되어야 할 PF사업장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PF대주단이 사업장 정산과정에서 워크아웃 건설사가 시행사에 보증을 제공한 부분을 공사대금과 먼저 상계처리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PF 대주단측은 정산시 보증채무의 상계처리는 업종 관행상 정상적인 것이고 일반채무 상환은 주채권은행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대립이 계속됐다. 건설사의 일반 상거래 채무 또는 PF사업장 이외에 다른 사업장 채무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가 내놓은 자금지원 기준안을 보면 먼저 PF대주단은 PF사업완료시까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주채권은행은 그 외 사유로 발생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해 자금 소요 원인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실히 구분했다.
또한 자금소요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50대50으로 선지원한 뒤 추후 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견 발생시 조정 장치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대표 동수 위원회 구성하고 재적 2/3이상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조정키로 했다.
반면 자금거래 관리는 강화해 시행사・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PF사업장 관리계좌는 신탁회사가 관리토록 했다.
실제로 건설업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중견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워크아웃 건설사인 A사의 경우, PF대주단이 건설사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보증채무와 상계처리하면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지원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발생하여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당국의 대책은 이 사태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마련, 자금관리 강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MOU)'를 개정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같은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사후약방문'식 처리 방안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넘어갈 만한 업체들은 다 넘어간 뒤에 나온 대책이라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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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