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나온 뒤 전국 각지 금융사들에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목표로 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 재정건전성 제고 ▲ 조세제도의 선진화 등 네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당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객들 가운데 새롭게 금융소득 과세 구간에 편입된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예치하고 있는 우량 고객들이었다.
한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VIP 고객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들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금융소득을 어떻게 분산해야 하는 지를 주로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순수 예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소 예금 규모가 8억원 이상은 되어야 300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부분 예금 상품외에 보험 상품을 적절히 혼합해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낮추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컨설팅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예금 예치 기준 5억원 이상이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객은 10억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5억원 정도는 비과세 보험상품으로 돌려 일정 기간 거치 뒤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거치기간은 10년 정도로 짧은 편은 아니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개인연금 보험상품의 편입이 늘어 보험상품 쪽으로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거액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고객들의 경우 보험 상품에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에 걸쳐 1조 66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 있을 것"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등으로 향후 5년간 2조 5700억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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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