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전국의 산책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제주 올레길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법의 보행자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보행자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CTV는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보행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