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 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 등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의 자격 정지 기간이 벌금이 아닌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중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은 10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8개월 간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 자격 정지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2000만원 이상이 두 차례 적발되면 12개월, 그 미만 금액은 1차 기준에서 2개월이 더해진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특히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수수액과 상관없이 12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사나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1차 위반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해당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업무정지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임대업자의 경우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소 폐쇄도 함께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재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이 이뤄진다.
형사처벌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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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