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중소기업계는 식품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제도가 음식업자와 그외의 사업자로 구분해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품업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공제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업자 외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을 최소 법인음식점 수준인 106분의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등 수집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 항구화와 공제율 상향, 매입세액 100% 인정을 촉구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