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김세욱(44)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69)을 김찬경 회장에게 소개시켜 준 인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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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