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10월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하한 연령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란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음식물이 끼면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는 시술로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큰 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에 보험을 적용해 시행해 왔다.
개정안은 또 보험 적용 범위를 작은 어금니(제2대구치)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큰 어금니 치아홈메우기 시술 시 본인 부담금은 1만2300~1만5300원, 작은 어금니는 1만3700~1만5300원 수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지원으로 8억4000만원이, 14세 미만의 작은 어금니 추가로 49억2000만원이 각각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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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