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면책 또는 자기부담금 부과 대상인 면허취소자에게 보험금이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손보사들이 면책 또는 자기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에서 경찰청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무면허 및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자료와 경찰청의 면허취소 및 정지 자료, 음주운전 자료를 대사한 결과, 보험사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른 채 면허취소자 등 무면허자 1만7915명에게 보험금 212억여 원, 음주운전자 1만9957명에게 보험금 196억여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험금 누수 예방과 위험률 하락에 따른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등 편익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교통사고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보험사에서 경찰청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무면허 및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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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