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하고 보상은 비례로 받는 등 받는 등 손보사의 중복가입 자료 확인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 등을 해소하는 한편 중복 보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자료 집중 관리는 물론 중복 가입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감사기간(2012년 1월 25~2012년 2월 28일)중 2011년 실손 의료보험금(유사보험 제외) 지급자료(청구건수 812만7000여 건, 피보험자 410만90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중복 가입 실태를 전산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중복 가입규모가 개별 실손의료보험보다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별 실손의료보험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보험사고에 대해 개별 실손의료보험 내에서 중복 청구한 피보험자는 7만4035명에 불과한 반면 단체와 개별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청구한 피보험자는 10만8038명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중복 가입자 10만8038명 중 8만6457명은 보험료를 중복으로 내고서도 보험금은 비례보상을 받아 불필요한 보험료를 중복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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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