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지나치게 짧은 5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수집, 등록함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라도 신용등급이 평균 1.3등급 하락하고 등급 회복에는 5개월이 결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10년도에 발생된 5영업일이상 연체건(총 1,149만건)을 분석한 결과, 90일이상 장기연체 전이율은 8.9%에 불과하고 나머지 91.1%는 90일이내 상환됐고 연체후 30일이내 상환율이 76.4%에 달했으며 이중 715%(627만건)은 50만원이하의 소액연체였다.
그럼에도 N은행 등 7개 은행에서 '10년 5월중 연체가 발생해 30일 이내 상환된 신용대출 3649건의 경우 21.3%가 신용급급이 1.4~3등급 하락했고 대출금리도 0.1%에서 3.2%까지 올려 받았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나치게 짧게 운영하는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체정보 집중전에 차주에게 미리 위험을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은행에서 개인 신용평가시 학력 차별에 대해 감독기관의 지도나 감독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은행에서 개인 신용평가 모형에 학력을 직업이나 급여 외에 별도 항목으로 평가해 학력별로 신용평점에 차등이 이뤄지는 결과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모 은행의 경우 고절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을 점수를 받았다.
감사원은 학력요인때문에 대출이 거절당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사례를 들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O은행장으로 하여금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학력을 제외시키는 등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새로 재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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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